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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사업자통장, 카드를 만들었다. 이 카드를 활용해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 된다. 다만 카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경우 자칫잘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야한다.
홈텍스 사업자카드 등록 방법
1. 홈텍스에 로그인 한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2.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3. 신용카드 항목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선택한 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선택한다.
4. 신용카드 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5. 입력을 완료하면 아래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이 나온다.
사업자카드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았으면 즉시 국세청에서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야한다.
나도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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