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일까? (일반사업자)
나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사업자 수입에 대한 소득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역 건강보험비이다.
부담되는 간접세,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물론 법인세의 세율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긴 하는데 과세표준의 구간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세율을 정하는 기준금액이다.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5,040만원 |
예를 들어, 1년 동안 5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5,000만원 * 24% = 1,200만원인데 여기서 누진공제액 522만원을 제외한 678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누진공재액이란, 본래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다르게 하여 계산을 해야하나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금액에 일괄적으로 세율을 적용한 뒤 과대계산된 세금에 대해 차감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만약 5,000만원의 수익을 법인 사업자가 얻게 되었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은 아래와 같다.
법인 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 10% |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법인 사업자로 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의 법인세만 지출하면 된다. 개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낼 떄보다 178만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건강보험료도 부담
지역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된다. 나의 경우 퇴사 후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3년간 직장인으로서 내던 보혐료를 계속 지불해왔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 혜택이 종료되고나니 건강보혐료가 이전 대비 2배가 되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과 소득 등으로 점수를 매겨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된다.
나의 경우는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세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다. 건강보험료의 경우는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법인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대상 여부나 정부사업, 투자유치 등도 있으나 해당사항이 없어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말한 두가지 이유가 주된 이유였다.
세율로만 따진 법인 전환 시기
단순하게 세율로만 따졌을 때는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상일 경우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 2,160만원부터 개인사업자의 세금이 법인사업자의 세금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대략 7천만원+a기 때문에 7천만원을 기준으로 아래로 계산을 해 보았다. 그 결과 458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7,000만원 | 1,158만원 | 700만원 |
6,000만원 | 918만원 | 600만원 |
5,000만원 | 678만원 | 500만원 |
4,000만원 | 492만원 | 400만원 |
3,000만원 | 342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192만원 | 200만원 |
2160만원 | 216만원 | 216만원 |
법인전환에 유리한 시기는?
법인전환에 적합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한다. 먼저 법인 전환일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에 맞출 경우 세금 신고가 편해진다고 한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 기준일(7/1~7/25 혹은 1/1~1/26)에 맞춰 하면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6개월+법인세 6개월로 나눠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 사업체는 올해 7월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 물론 그 전에 준비가 완료 된다면 그 전에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블로그에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준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