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쓰기

입점몰, 폐쇄몰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브랜드스노우볼 2023. 4. 10. 17:24
반응형

자사몰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한다. 그리고 다양한 쇼핑몰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쇼핑몰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입점몰의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금계산서 정발행과 역발행

정발행

세금계산서 정발행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한다. 그리고 공급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전달하면 공급자는 확인 후 공급자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발급되는 방법이다. 

 

역발행의 경우 주로 대기업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 등)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다. 입점한 업체들이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정발행 한다면 그것이 올바르게 발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하며, 기한 내 제대로 발급하는지도 확인하는 등 리소스 소모가 무지무지하게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스템화 되어있는 대기업에서 역발행을 통해 리소스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가는 것이다.

 

 

입점몰 수수료에 대하여

입점몰마다 수수료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입점 수수료가 20%라고 가정한다면, 입점몰에 입점해있는 우리는 입점몰에게 상품판매대금 10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점몰에서 수수료20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우리에게 발행을 한다. 그러면 100에서 20을 제외한 80이 우리의 몫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판매대금 100에서 수수료 20을 차감한 80에 대해서 우리가 입점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입점몰의 경우 수수료차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정발행을 요청한다.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급한 20의 수수료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적이 있었다. 첫번째 경우에는 수수료 2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 20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

100-20=80이나 80=80이나 결과적으로 80은 똑같기 때문이다. 100을 발행하고 수수료 2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00만큼의 매출에서 20을 비용처리하는 것이고, 수수료를 제외한 8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애초에 수수료 20에 대한 매출을 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체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이미 수수료20에 대해 차감한 것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20을 또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20+(-20)=60이 되어 이중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말로 풀어쓰려니 되게 어렵다. 아무튼 똑같다.

내 생각에는 첫번째 방식이 정도의 방식인 것 같으나 많은 입점몰에서 편의상 아래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한동안 8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문득 수수료20은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리저리 찾아보았는데 명확한 답이 없어서 회계담당인 지인에게 물어봐서 얻은 답이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였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이 없어서 한참을 헤맸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글을 남겨놔야 나중에 또 의구심이 들 때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정리해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