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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기 및 재반 내용에 대한 이해
브랜드스노우볼
2023. 3. 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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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한다. 놀랍게도(?) 가족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도 직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직원으로 등록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사업자 가족 직원 등록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회원가입한다. (https://www.4insure.or.kr/)
-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다.
- 사업장 성립 신고가 완료되면, 자격취득 신고로 이동한다.
- 자격취득 신고페이지에서 대표자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가입자1, 가입자2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작성하면 된다.)
- 모두 작성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이후 신청이 완료되면 대표자 본인과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족 모두 직장가입자로 변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직원고용에 대한 내용 이해
- 개인사업자는 상용직 근로자 1명이상이 있을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자동 적용되지 않고 신고를 해야한다.
- 대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나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 가족 직원도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4대보험료의 절반을 개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
우리의 경우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몰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었다.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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