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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기 및 재반 내용에 대한 이해

브랜드스노우볼 2023. 3. 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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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한다. 놀랍게도(?) 가족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도 직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직원으로 등록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사업자 가족 직원 등록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회원가입한다. (https://www.4insure.or.kr/)
  2.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3.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다.
  4. 사업장 성립 신고가 완료되면, 자격취득 신고로 이동한다.
  5. 자격취득 신고페이지에서 대표자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가입자1, 가입자2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작성하면 된다.)
  6. 모두 작성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이후 신청이 완료되면 대표자 본인과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족 모두 직장가입자로 변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직원고용에 대한 내용 이해

  1. 개인사업자는 상용직 근로자 1명이상이 있을 경우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자동 적용되지 않고 신고를 해야한다.
  2. 대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나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3. 가족 직원도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4.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4대보험료의 절반을 개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

 

우리의 경우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몰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었다.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등록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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