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들이 매일 해야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일이다. 직원들은 월급이 이체됨을 확인함으로써 끝나지만 고용주는 또 다른 일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신고다. 직원들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의 4대보험과 원천세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둔다.
근로소득 신고하기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 중에 원천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하다.
-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 사업자 기본정보가 표시되도록 한다.
- 소득 종류 선택에서는 근로소득을 선택하면 된다.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였다면 사업소득을 함께 선택한다.)
- 저장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인원과 총 지급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일용근로: 일 단위 혹은 시급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한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거나 아래 국세청 링크에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참고로 월 급여액이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소득
매월 징수 항목에 총 인원수와 총 지급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소득세는 세전 지급금액에서 3%를 계산하여 작성하면 된다.
근로소득 세금납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다음 저장하게 되면 소득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바로 납부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있는데 바로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가 불가능하고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들어가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자동으로 뜨니 확인하여 납부하면 된다.
반응형
'이것저것 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방법, 절차와 결과 (0) | 2023.04.05 |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사실증명서 받는 방법 (0) | 2023.04.03 |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후 발급이 안될 때 해결방법 (등록면허세 납부) (0) | 2023.03.27 |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안된다) (0) | 2023.03.12 |
개인사업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기 및 재반 내용에 대한 이해 (0) | 202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