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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및 세금납부 방법

by 브랜드스노우볼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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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이 매일 해야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일이다. 직원들은 월급이 이체됨을 확인함으로써 끝나지만 고용주는 또 다른 일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금신고다. 직원들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의 4대보험과 원천세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해둔다.

 

근로소득 신고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 중에 원천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하다.
  2.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번호 '확인' 버튼을 눌러 사업자 기본정보가 표시되도록 한다.
  3. 소득 종류 선택에서는 근로소득을 선택하면 된다.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였다면 사업소득을 함께 선택한다.)
  4. 저장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인원과 총 지급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일용근로: 일 단위 혹은 시급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한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거나 아래 국세청 링크에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다. 참고로 월 급여액이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소득

매월 징수 항목에 총 인원수와 총 지급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소득세는 세전 지급금액에서 3%를 계산하여 작성하면 된다. 

 

 

근로소득 세금납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다음 저장하게 되면 소득세를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바로 납부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있는데 바로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가 불가능하고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들어가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자동으로 뜨니 확인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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