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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사업자통장을 만들고, 스마트스토어도 개설했다. 이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한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메뉴를 아무리 찾아도 통신판매업 신고메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알아봤더니 통신판매업은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였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에서 하는 것일까?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곳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하는 것이다. 네이버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하면 친절하게 접수하는 링크를 안내해준다. 저것을 누르면 정부24 홈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 비회원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별도로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된다.
-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를 입력한다.
-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보통 스마트스토어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활용한다.
-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은 완료하면 신청 완료.
예전에는 직접 시청에 방문해서 발급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니 정말 편한 것 같다. 발급도 직접 인쇄하면 되고. 통신판매업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길!
*추가 : 통신판매업 신고 후 발급이 안될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후 발급이 안될 때 해결방법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안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사업자통장을 만들고, 스마트스토어도 개설했다. 이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한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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