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용 계좌를 만든 다음 사업자용 카드도 만들었다. 그리고나서 해야할 일은 사업자용 카드 등록이다.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해야하는 이유는, 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매입세액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신용카드 메뉴 중,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선택한다.
- 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완료된다.
- 하단의 카드목록에서 '등록접수완료' 라고 나오면 완료된 것이다.
등록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 특별한 절차 없이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카드등록을 완료한 뒤에 보름이 지났을까? 사업용신용카드에 매입내역이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홈택스에 접속해보았다. 그런데 이게 왠걸? 아직도 '등록접수완료'다. 인터넷에서 본 후기에는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했을 경우 '등록완료'라고 뜨는데 내가 접수한 것은 '등록접수완료'이기 때문이였다. 당연히 매입내역도 뜨지 않았다. 머리가 딩했다. 등록완료가 된 다음부터 사용해야하는 것이였을까?? 급히 국세청에 문의를 했다. 문의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접수완료일 때 해결방법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접수하면 한 달에 한 번 카드사로 카드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상태가 결정된다고 한다. 등록상태는 등록접수가 완료된 뒤에, 다음달 초에 카드사로 일치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때 '확인요청중'으로 변경이 된다고 한다. 그 이후에 이상이 없으면 '등록완료', 이상이 있을 경우 '본인확인불일치'가 된다고 한다.
즉, 3월 중에 등록접수 시 3월 말일일까지는 [등록접수완료] 상태로 보이고,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는 카드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확인요청중]으로 변경된다.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① 등록완료 또는 ② 본인확인불일치가 나오는데 이는, 4월 10~15일경 확인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가지 의문사항이 생긴다. 3월에 카드정보를 등록하였는데 4월에 등록완료가 된다면 3월에 카드를 사용한 매입내역은 전산반영이 안되는 것일까? 정답은 3월 매입내역부터 전산에 구축이 된다. 즉, 등록신청한 월부터 매입자료가 구축된다는 말이다. 3월에 등록했으면 4월 15일 이후 쯤에 확인 가능하고 메뉴는 매입세액공제확인/변경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한 다음 매입자료가 나오지 않아 당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 대략 1달을 기다려야하니 답답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는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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