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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차이 (일용근로소득 지급)

by 브랜드스노우볼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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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마인드로 단순작업은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작업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을 해야하는 일이 많다. 기존에는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사업소득 3.3%(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일용근로소득지급'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았다.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느냐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등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프리랜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지금부터 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한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소멸되는 사람을 말한다. 

 

일용근로자와 4대보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대보험 때문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며, 고용보험은 0.9%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0.9%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모두 부담한다. 그리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이상,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된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4대보험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세금신고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일당-15만원)*6%*(1-55%) 만큼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때문에 일당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없으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당이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인건비 처리가 된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사업소득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리랜서의 4대보험

위에서 설명했듯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3.3%(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소득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부양가족여부

소득이 발생하면 중요한 것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여부다. 일용근로자가 되어 일용근로소득을 받는다면 부양가족요건이 충족된다.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딱히 모르겠다.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 자격과 부양가족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면 일용근로소득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고, 4대보험 가입이 부담스럽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될 것 같다. 판단은 각자가!

 

 

요약

1. 납세의무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2. 세금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가 1일 15만원까지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급여가 15만원을 초과할 시 근무일수를 조절해서 전액 공제되도록 할 수 있음
단, 일용근로소득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총 급여의 0.9% 부담 (나머지 0.9%는 고용주가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총 급여의 0.9%만 부담하게 됨
프리랜서는 소득세 3.3% 부담



3. 기타
1)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인정 여부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상관 없이 인정O
프리랜서는 연 소득액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인정X

2) 건강보험
일용근로소득은 피부양자 인정되며, 월8일이상 or 월60시간 근로 시 직장가입자 가입됨
프리랜서 소득 5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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