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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절세를 위한 또 다른 방법

by 브랜드스노우볼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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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세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일까? (일반사업자)

나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사업자 수입에 대한 소득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역 건강보험비이다. 부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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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세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게 되었다. 방법은 바로 '직원 고용'이다.

 

직원 고용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납부에 대한 것 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월 200만원씩 준다 하더라도 꽤 많은 세금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절감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직원고용을 통한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

사실 고용을 통한 절세는 이미 내가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 (내가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상태)으로 어느정도 절세효과를 보고 있는 중이였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다른 이야기였다. 내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 고용된 상태로 월급을 받았더라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이였다. 무지함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생각한다면...너무나도 아깝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절세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약 7%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장과 반씩 나누어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7만원을 납부하고 회사에서 7만원을 보태 총 1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간 신고된 소득 뿐 아니라 그 세대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과 차량, 전세, 월세 보증금 등 까지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러하다.

 

직원 고용 시 고용주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는다.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과 4대보험을 제공하면 고용주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고용한 직원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액을 고용주의 임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직원의 월급이 월 100만원이라면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월 3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배우자도 직원으로 고용 가능한가?

실제로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도 직원으로 고용 가능하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각각 내게 된다.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내던 건강보험료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결론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도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대비하여 개인사업자만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기보다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기존 사업을 양수받아 운영하다가 적당한 기회에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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