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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 변경하기,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

브랜드스노우볼 2023. 2.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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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준비 중이다. 이유는 여러가지다. 대표자 명의의 사람이 현재 업무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바꿔줌으로서 여러 행정적 편의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의 부과 주체에 대한 정리,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관련 문제도 정리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진행하고자하는 방법은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가장 깔끔하고 번거롭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면 된다.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을 위한 방법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본인으로 바꿔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 나의 경우도 그런 상황이다. 나와 아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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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기존 사업자를 폐업해버리면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는 동안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폐업 전에 미리 개인사업자를 신규 등록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홈텍스에 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 등록

2)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스마트스토어 가입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여 스토어를 개설할 경우 이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1) 신규 등록한 개인사업자 명의로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할 것

2)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하여 스토어개설을 한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후 '스토어 승인 거절' 신청을 해야한다. 이유는 스토어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운영 중인 스토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매출액이 높은 사용자의 경우는 무관하지만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스토어 갯수가 제한됨)

3)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으로 통신사업자 신고증 발급(홈텍스)

 

 

3. 사업자 통장 개설

다음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사업자통장은 그냥 본인이 편한 은행에서 개설하면 된다. 은행에 갔을 때 아래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 체크카드 발급 (가능하다면 2개)

2) 인터넷뱅킹, 모바일 ott등 간편한건 모두 신청

3) 사업자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부가세 납부증을 챙겨가보자 (본래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4) 체크카드 발급이 완료되면 국세청에 사업자카드 등록하기

 

 

4. 인감증명서 발급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이 필요하다.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만들어놓아야 한다. 

인감등록은 본인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5.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위 사항이 완료되면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폐업의 경우 홈텍스에서도 가능하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폐업이 된다. 다만 폐업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하니 꼭 챙겨서 해야하며,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한다.

 

 

6. 기존에 판매하던 각종 입점몰 및 스토어 양도양수

1) 스마트스토어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스마트스토어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폐업확인서가 필요하다.

2) 쿠팡은 양도양수가 불가하고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해야한다. 판매한 매출의 매출정산을 위해서 양도양수서류를 작성한 뒤에 쿠팡한테 등기로 발송해주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폐업 후에 발생한 매출은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니 폐업일 이전에 미리 제품 판매를 종료시켜야 한다.

3) 기타 입점몰들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면 될 것 같다.

 

 

 

내 기준에 따라 해야할 것들을 정리한 것이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째튼 큰 틀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니 참고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 새로 개설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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