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본인으로 바꿔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금 나의 경우도 그런 상황이다. 나와 아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우리가 아닌 다른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득세도 다른 가족의 명의로 발생될 뿐 아니라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을 위한 방법은 몇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신청 후 대표자 제외
편법이나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바뀔 대표자를 공동대표로 등록을 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존의 대표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장점은 기존의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 양수도와 폐업 등 제반되는 귀찮은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2.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신규 사업자 개설
폐업 후 신규 사업자 개설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다만 폐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 대표와 새로 개설할 대표와 사업 전반에 대한 양도 양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개설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신고 면에서 조금 더 편하다고 한다.
개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나는 2번인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신규 사업자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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