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량 이전 등록을 해야할 일이 생겼다. 지금까지 타던 차가 엄마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 나만 타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이 참에 명의를 변경하여 내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족간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미리 방법을 알아 보았다.
명의 이전 절차
1. 양수 받을 사람의 명의의 보험을 가입한다.
2.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까운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한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참고)
3. 이전등록 신청서 및 양도 증명서를 작성한다.
4. 창구에 제출 후 취득세, 수입인지, 철도공채 등의 고지서를 받는다. (현금을 꼭 챙겨갈 것)
5. 납부 후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받는다.
양수 받을 사람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요 서류
차량 양도 양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 1명만 방문이 가능하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양수인만 방문 가능할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인감 날인된 양도 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서
2. 양도인만 방문 가능할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앞면 사본, 양수인 일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양도 증명서
이전 등록 비용
가족간 명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은 중지세, 수입인지, 채권, 취득세 등이 있다. 수입인지와 채권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7%, 승용차 외의 경우는 5%, 경차는 4%다. 중지세의 경우 서울은 1,000원이며 기타지역은 1,500원이다. 수입인지는 3,000원, 채권은 취득과표의 6%, 경차는 면제다.
기타 유의사항
과태료나 세금 미납의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하니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
종합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양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종합검사 기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사전에 잘 챙겨서 두번 세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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